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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안내

등록일 2013-12-05 작성자 하선화 조회수 2844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예비군연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안내
 
 
      1. 관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라. 국방부예비전력과-4095(2011,12,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2. 내용: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애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2014. 1. 1.부 시행).
      3. 위 관련 내용에 의해 2014. 1. 1.부로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학부/대학원생중 정규학기 초과자)는 방침일부보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각 거주지 지역동대로 편성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예비군연대장
수신자 본2,단1,단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0,단11,단12,단13,단14,원1,원2,원3,원4,원5,원6,원7,부6

담당
강근성
연대장직무대리 전결12/04
강선구
       
협조자                
담당
김명순
행정실장   조형예술대학장      
협조자                
시행 예비군연대-223 ( 2013.12.04 )   접수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791 전송 053-850-5794 / hawk99999@hanmail.net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