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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3-12-05 작성자 하선화 조회수 2867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변경에 따른 안내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1770호, 2013.05.2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개정 내용
[평생교육법<법률 제11770호, 2013.05.22. 공포, 2013.11.23 시행>]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부칙<법률 제11770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그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은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발급 권한이 교육부장관(업무 위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된 바, 2013.11.23부터 대학기관의 장 명의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 관련한 후속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은 2013년 12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학생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예정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후속조치 공문 접수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대구대학교총장
수신자: 단1,단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0,단11,단12,단13,단14,평생교육원 행정실장

담당
류정수
수업학적팀장 전결12/04
강민아
       
협조자                
담당
김명순
행정실장   조형예술대학장      
협조자                
시행 수업학적팀-3106 ( 2013.12.04 )   접수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135 전송 053-850-5129 / jsryu@daegu.ac.kr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