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1770호, 2013.05.2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개정 내용
[평생교육법<법률 제11770호, 2013.05.22. 공포, 2013.11.23 시행>]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부칙<법률 제11770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나. 그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은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발급 권한이 교육부장관(업무 위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된 바, 2013.11.23부터 대학기관의 장 명의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 관련한 후속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은 2013년 12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학생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예정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후속조치 공문 접수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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