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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등록일 2014-01-06 작성자 하선화 조회수 2859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홍보의뢰
 
 
 
      1. 관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라. 국방부예비전력과-4095(2011,12,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마. 예비군연대-223(2013.12.04) 학생예비군대원 소속부대변경관련 안내
     2. 상기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학기 이상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예비군대원은 방침일부보류대상(학생예비군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일반예비군훈련을 부과받게 됨으로 첨부된 홍보물을 각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
수신자 단1,단2,단3,단4,단6,단7,단8,단9,단10,단11,단12,단13,단14,원1

담당
강근성
연대장직무대리 전결12/30
강선구
       
협조자                
담당
김명순
행정실장
이성우
조형예술대학장      
협조자                
시행 예비군연대-247 ( 2013.12.30 )   접수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791 전송 053-850-5794 / hawk99999@hanmail.net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