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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징병검사 본인선택 홍보 협조

등록일 2014-05-16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2862
1. 관련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3761(2014.5.14)
        2.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되며,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법령을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의 사전적·예방적 대응과, 개별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된 바, 병역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치사항
          가. 붙임의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 및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 안내문을 학과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홍보
          나. 기숙사 홈페이지에 입·퇴소 시 전입신고 및 벌칙 안내 상시 게시
        
붙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3761(2014.5.14) 공문 사본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
수신자 단1,단2,단3,단4,단5,단6,단7,단8,단9,단10,단11,단12,단13,단14,비호생활관 행정실장

담당
김지은
수업학적팀장 전결05/15
강민아
       
협조자                
담당
김명순
행정실장   조형예술대학장      
협조자                
시행 수업학적팀-1337 ( 2014.05.15 )   접수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133 전송   /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