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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지원 안내

등록일 2020-05-12 작성자 최수인 조회수 2737

1. 귀 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예술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을 지원하오니, 귀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강 개요

  - 특강명 :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 대 상 : 예비예술인(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특강내용 : 계약 및 저작권/노동인권 및 노동법/성폭력 예방

  ※ 위 특강 중 1개~3개 강좌 신청 가능. 교육 내용, 시간 등은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항

  - 전문강사 추천 및 특강 강사료 지원  

  ※ 강사 : 현장전문가, 법률전문가(저작권법, 노동법),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다. 협조 요청사항

  - 예술전공 단과대학, 학과, 교강사, 취업지원실 등 공문 및 안내문 공람

라. 문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메일 주소로 송부

   ‧계약 및 저작권 교육/노동인권 교육 신청 : contract@kawf.kr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 withu@kawf.kr

  - 담 당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김가진 과장(02-3668-0262)

 

붙임 1. 안내문 1부

붙임 2. 신청서 1부.  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