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0-1581호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의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종합적ㆍ체계적인 디자인 정책 강화를 위해 포항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 할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포항시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8명
나. 모집분야
- 시각·공공·환경·제품·색채 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
분야 |
계 |
시각 |
공공 |
환경 |
제품 |
색채 |
도시 계획 |
건축 |
조경 |
유니 버설 |
범죄예방 |
인원수 |
18 |
3 |
3 |
2 |
2 |
2 |
1 |
2 |
1 |
1 |
1 |
※ 해당 분야의 모집인원은 예정 인원이며, 변경될 수 있음
다.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라. 회의개최 : 필요시
※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소집
마. 주요 활동내용
○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이에 대한 권고와 자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응모자격
가. 모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모집 관련분야의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동급 자격증 포함)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④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⑤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⑥ 기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상기 기준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및 기술사 자격 모두 소지한 자 우대함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포항시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중복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8.(목) ~ 2020. 10. 19.(월)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건축과 디자인정책팀 (☎054-270-3758)
다. 접수방법 : 전자문서, 등기우편, 이메일
- (우편 접수)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본관 6층 (건축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 도착 분까지
- (이메일접수) khakidbs@korea.kr
※ 마감일, 시간 등 이메일 전송여부 본인 확인 필수
라. 제출서류
- 위원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 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해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신청서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구 홈페이지>함께하는 포항>고시공고)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 전문분야, 대학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되 적정하게 안배ㆍ선정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통보 : ’20. 10월 중(개별 통보)
- 자체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축과 디자인정책팀 (☎054-270-3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