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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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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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참조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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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
1. 관련: 취업지원팀-1122(2023.07.18) 2.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가 학생 모집 및 실습기관 섭외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참가대상: 5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3. 07. 24.(월) ~ 08. 21.(월) 다. 기관 신청기간: 2023. 07. 24.(월) ~ 08. 21.(월) 라. 실습기간: 2023.08.28(월) ~ 2024.02.12(월) 기간 내 16주 / 20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기관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학생 및 학과 공지용) 1부. 2.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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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총장 |